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5조(사전답사)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답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2. 보험가입 여부
3.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4.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5.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