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5조(사전답사)
①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2.
보험가입 여부
3.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4.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5.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