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4조(연대책임자)
집단 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학생을 연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한다.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전〔별지1~별지7〕에 해당하는 사항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고 활동 후에〔별지8~별지12〕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