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