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9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