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8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