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수집단학생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2.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소수집단학생 지원결과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 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