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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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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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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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된다.
?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