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6조(구성)
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에 따른다.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된다.
?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