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5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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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2.
외국인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지원: 유학생지원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3.
북한이탈주민 학생 지원: 학생지원팀,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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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 및 학과(부)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