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4조(지원범위)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대학생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우미(멘토)제도 지원 사항
4.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