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2조(정의)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문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1.
장애학생
2.
외국인유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북한이탈주민 학생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