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5조(비밀유지의무)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담당한 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서류 등을 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