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총장은 감사결과 및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인 및 대학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근거한 공개에 의하여 개인정보 또는 명예 등이 침해된 자는 총장에게 감사결과 등의 내용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의 사유가 타당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