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3조(감사결과 보고 및 시정)
외부감사기관은 감사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총장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이의 시정을 명한다. 이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7.1., 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