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2조(외부감사의 실시)
총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부감사기관은 해당 감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총장이 선정한다.
해당 부서장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