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9조(특별자체감사)
감사실장은 정기자체감사 이외에 대학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2.8.>
특별자체감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자체감사"는 "특별자체감사"로,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특별자체감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특별자체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