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8조(포상 및 징계 요구)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본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2.8.>
②
감사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부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서경고, 부서주의촉구 처분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그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