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7조(이의신청)
①
제14조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보완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이유를 적시하여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2.2.8.>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