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6조(시정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시정확인)
제14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시정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 대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보완조치 후 보완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