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5조(시정계획서의 제출)
제1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10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정하였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를 제외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