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4조(시정명령)
위원장은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감사처분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의 시정을 명한다.<개정 2017.7.1.,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