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3조(감사처분의 종류)
①
감사처분은 신분상 처분 요청,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7.9.>
②
신분상 처분 요청은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9.7.9.>
③
행정상 처분은 시정, 개선, 권고로 구분한다.<개정 2018.8.24.>
④
재정상 처분은 변상, 추징, 환수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