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2조(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
위원장은 정기자체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2.2.8., 2023.8.17.>
제1항의 정기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2.8.>
1. 정기자체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2.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정이 필요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1.><삭제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