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정기자체감사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
| ② |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제출기간 내에 정기자체감사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장은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2.2.8.> |
| ③ |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부서, 부서장 또는 소속 구성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7.1., 2022.2.8.> |
| ④ |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7.1.> |
| 1. | 예산관리부서에 예산감액의 권고 |
| 2. |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상정의 권고 |
| ⑤ | 제4항의 제재조치의 요구는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신설 201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