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0조(정기자체감사의 방법)
정기자체감사는 현장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류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