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7조(정기자체감사의 실시)
①
정기자체감사는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자체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한다.<개정 2019.7.9., 2023.8.17.>
②
법인감사 또는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감사가 실시되는 당해 연도의 정기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