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6조(정기자체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장은 감사실시 전에 정기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제1항의 정기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7.1.>
1. 정기자체감사의 목적
2. 정기자체감사위원회의 구성
3. 정기자체감사의 실시기간 및 일정
4. 정기자체감사의 대상 부서
5. 정기자체감사의 내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