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5조(감사심의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2.8.>
1. 감사처분의견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개정 2018.8.24.>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 그 밖의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감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정기자체감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천받아 감사실장이 위촉한다. 정기자체감사위원회 위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6.25., 2022.2.8., 2023.8.17.>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심의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