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4조(감사위원의 대우)
①
감사위원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8.>
②
감사위원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