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정기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자체감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2.8.> |
| ② | 정기자체감사위원회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 감사실장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장이 위원장을 역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내ㆍ외 인사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8.24., 2022.2.8.> |
| ③ |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2.8.> |
| 1. | 본교의 전임교원 |
| 2. | 본교의 6급 이상의 교직원 |
| 3. |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 자 |
| ④ |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18.8.24.> |
| 1. | 피감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감사 및 현장점검 실시 |
| 2. | 감사처분의견 제시 |
| 3.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 ⑤ | 간사는 감사팀 감사 담당 직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2.2.8.> |
| ⑥ | 정기자체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