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된다.
제1항의 자체감사는 정기자체감사와 특별자체감사로 구분된다. 정기자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특별자체감사는 수시로 시행하는 사안감사로,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
제1항의 외부감사는 회계감사와 그 밖의 감사로 구분된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말하며 그 밖의 감사는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거나, 외부기관(감사원, 교육부 등)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