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감사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된다. |
| ② | 제1항의 자체감사는 정기자체감사와 특별자체감사로 구분된다. 정기자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특별자체감사는 수시로 시행하는 사안감사로,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 |
| ③ | 제1항의 외부감사는 회계감사와 그 밖의 감사로 구분된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말하며 그 밖의 감사는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요청하거나, 외부기관(감사원, 교육부 등)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