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 행정 및 학사 조직(이하 "부서"라 한다)의 업무가 대내ㆍ외적 기준과 본교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