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8조(임용의 취소)
총장은 글로벌부총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와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계속적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건강 악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