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7조(처우 및 보상)
글로벌부총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국제화 추진을 위한 활동비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글로벌부총장의 활동비와 성과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글로벌부총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공식 부총장으로서의 명예 및 직위 부여
2. 본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부총장 회의 초청(왕복 항공권 및 숙ㆍ식 등 체류기간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3. 자국 우수학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
4. 한국과 협력 관계를 희망하는 자국 우수기업 추천권
5. 본교와 학술교류를 희망하는 자국 우수대학 추천권
6. 다른 일정 등으로 본교 방문 시 집무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