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글로벌부총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국제화 추진을 위한 활동비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 글로벌부총장의 활동비와 성과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③ | 글로벌부총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
| 1. | 공식 부총장으로서의 명예 및 직위 부여 |
| 2. | 본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부총장 회의 초청(왕복 항공권 및 숙ㆍ식 등 체류기간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
| 3. | 자국 우수학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 |
| 4. | 한국과 협력 관계를 희망하는 자국 우수기업 추천권 |
| 5. | 본교와 학술교류를 희망하는 자국 우수대학 추천권 |
| 6. | 다른 일정 등으로 본교 방문 시 집무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