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5조(구비서류)
글로벌부총장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위증명서 (대학, 대학원)
3.
경력증명서
4.
추천인 추천서 (본교 서식)
5.
지원서 (본교 서식)
6.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