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4조(임용원칙 및 절차)
| ① | 글로벌부총장은 대학원장,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추천하고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
| ② | 글로벌부총장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
| ③ | 글로벌부총장의 재임용은 대학원장,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요청하며, 재임용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 ④ |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