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3조(자격기준)
글로벌부총장은 해당 국가에서 사회적 지도자로서 활동 중인 정계, 학계, 재계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의 비전 구현을 목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학술적 공로가 있거나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
2.
덕성과 사상이 건전하며 본교의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