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2조(정의)
글로벌부총장이란 본교의 비전임교원 중"객원교원","특임교원"등으로 임용되어 국제협력업무, 즉 외국인유학생 유치, 국제산학협력 활동, 해외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무보수 명예직을 말한다.<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