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총장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78조 제3항과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객원교원인 글로벌부총장(GVP : Global Vice President)의 임용에 대하여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객원교원 임용 규정과 인사 관련 제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임용 및 복무,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