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8조(재정)
봉사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된 후원금으로 운영한다.<개정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