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7조(장학 및 특전)
①
ESG사회공헌센터에서는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한다.<신설 2013.3.1>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 취업추천,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신설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