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내·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회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요청은 제외한다.<신설 2013.3.1> |
| ② |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의 봉사활동<신설 2013.3.1> |
| ③ | 전공 학문 성격과 유관한 실천기관의 행정보조 및 지원활동<신설 2013.3.1> |
| ④ | 교내 ESG사회공헌센터의 자체 프로그램 및 그 밖의 ESG사회공헌센터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 (단, 교내 근로 장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3.3.1> |
| ⑤ | 농촌봉사활동<신설 2013.3.1> |
| ⑥ | 해외봉사활동<신설 2013.3.1> |
| ⑦ |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신설 20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