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졸업인증제)
| ① | 본교의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사회봉사 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은 재학기간 중 연간 7.5시간씩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장애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3.1.> <개정 2016.2.1.> <개정 2024.2.13.> |
| ② | 이수평가는 Pass 또는 Non pass로 운영한다.<신설 2013.3.1><개정 2016.2.1.> |
| ③ | 사회봉사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기간 중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한다. |
<신설 2013.3.1>
| ④ | 1일 봉사시간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최대 8 |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재난, 재해, 긴급구호, 장기기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
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3.1>
| ⑤ | 사회봉사교과목의 봉사기간도 "졸업인증제" 봉사시간에 포함한다.<신설 2013.3.1> |
| ⑥ | 헌혈은 성분헌혈을 포함하여 1회 4시간으로 연 4회까지 인정하며 헌혈증서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헌혈증서를 기증할 시에는 5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3.1>
| ⑦ | "졸업인증제"는 2013년 신입생(2013학번 편입생)부터 실시한다.<신설 2013.3.1.> <개정 2016.2.1.> |
| ⑧ | 각 학과 지도교수는 졸업인증에 따른 상담과 지도를 실시한다.<신설 20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