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3조(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6.13,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