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2조(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