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총단장인 센터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2.1.>
위원은 각 봉사단장,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에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3.1,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