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7조(봉사단 운영)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센터 산하에 교직원봉사단(애원봉사단, 한마음교수회 등), 학생봉사단(선문대학교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아산시멘토링봉사단, 재능기부봉사단 등), 해외봉사단(네팔장학후원회 등), 평화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6.5.1, 2016.2.1.>
1. <삭제 2016.2.1.>
2. <삭제 2016.2.1.>
3. <삭제 2016.2.1.>
4. <삭제 2016.2.1.>
각 봉사단에 단장 1인과 담당직원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5.1>
각 봉사단 운영 세칙은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개정 2006.5.1,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