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6조(사무국)
봉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