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5조(총단장)
①
봉사단의 총단장은 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6.2.1.>
②
센터장은 봉사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진다.<개정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