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4조(업무)
봉사센터는 본 규정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2.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의 교육, 배치, 평가<개정 2016.2.1.>
3.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의 지도 지원 및 관리<개정 2016.2.1.>
4.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 전개
5. 가정, 사회, 세계의 복지를 위한 사업전개
6. 사회봉사 활동기관의 선정 및 교섭
7. 사회봉사 홍보 출판 사업
8.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9. 봉사센터 제 위원회 운영 업무<개정 2016.2.1.>
10.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지원<신설 2008.11.1><개정 2016.2.1.>
11. 그밖에 봉사센터와 관련되는 업무<개정 2008.11.1,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