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3조(목적)
봉사센터는 본교 애천·애인·애국의 건학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본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인류 사랑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더불어 삶의 복지를 실천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있다.